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부모급여 23년,24년

아동양육지원법 제정 검토

– 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 검토

 

 

부모급여 도입

– 가정양육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을 지원하던 올해의 가정양육비용 지원 방식을 통합하여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2023년 부모급여

– 만 0세: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월 70만원 지원

– 만 1세: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 지원

 

 

2024년부터 부모급여 시행

– 만 0세: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 만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양육 지원 강화

–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상담과 주말 놀이 프로그램 개발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확대 계획

 

 

기관 간 연계 강화

– 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에 따라 검사·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집·가정에서 필요한 검사, 진단, 상담 등 지원

 

다양한 특별활동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해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한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역 지원 강화

–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한 보육 인프라 축소 우려에 대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

–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작업 진행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 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의료급여임신,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 옹진군

-경기: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 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 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 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고위험 임산부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0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067,0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011,014,0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0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0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044,069.4

– 절박유산: 임신주수 20주 이상/ 0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040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041.0

– 분만전 출혈 : 046

– 자궁경부무력증: 034.3

– 고혈압 : 010,013, 016

– 다태임신: 030,031

– 당뇨병 : 024

–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신질환: NOO-N23* (NOO-N08, N10-N16, N17-N19, N2O-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00-152* (100-102, 105-109, 110-115, 120-125, 126-128, 130-1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 내 성장 제한: 0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023.5,034.0, 034.1,034.4,034.8, 041.1

 

 

 

서비스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서식 다운받기]

 

출산지원금 구비서류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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